보육교사의 월차, 보수교육, 본인질병, 경조사와 같은 부재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어린이집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분 | 우선순위 | 지원사유 | 지원일수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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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1 | 보수교육(직무교육) | 5일 | 수료증 | 사전신청 |
2 | 본인결혼(우선지원) | 1~5일 | 청첩장 | ||
연가 | 연간1~15일 | 휴가신청서 | |||
3 | 예비군훈련 | 훈련기간 | 해당 증빙자료 | ||
건강검진* | 1일 | 해당 증빙자료 | |||
4 |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 회당1일 | 해당 증빙자료 | ||
5 |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 최대10일 | 수료증 | ||
긴급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없음 | 해당 증빙자료 | 수시신청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 1~10일 | 해당 증빙자료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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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 최대10일 |
입원확인서 | ||
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3일 |
진료확인서 | ||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
5일 최대10일 |
입원확인서 | |||
임산부 · 영유아 ·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3일 |
진료확인서 | |||
일 · 가정 양립 | 배우자 출산휴가 | 1일 최대5일 |
관련 증빙서류 | ||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 최대3일 |
관련 증빙서류 | |||
퇴직 | 보육교사의 퇴직***** | 1~5일 최대5일 |
사직서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보육교사 연 1회 건강검진실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 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
대체교사 신청 | 예시 | 배치순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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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신청시기 | ||
전월 1일 ~ 15일
(당월 신청 시, 센터로 확인 후 접수) |
1월 2월 3월 4월 . . . 12월 |
(전년도) 12월 1일 ~ 12월 15일 1월 1일 ~ 1월 15일 2월 1일 ~ 2월 15일 3월 1일 ~ 3월 15일 . . . 11월 1일 ~ 11월 15일 |
※ 배치기준이 동일한 경우 선착순 배치되며 결과는 ※ 신청을 하셔도 배치가 안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