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의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모든 어린이집의 상시적인 보육서비스질을 확보하고,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실현하며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한다.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업무는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실시 한다.
평가영역(항목수) | 평가지표 | 평가항목수 |
---|---|---|
1. 보육환경 및 상호작용(18) |
1-1. 영유아 권리 존중(필수) | 2 |
1-2. 보육계획 수립 및 실행 | 6 | |
1-3. 놀이 및 활동지원 | 3 | |
1-4. 영유아 간 상호작용 지원 | 4 | |
1-5. 보육과정 평가 | 3 | |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14) |
2-1. 실내 공간 구성 및 운영 | 4 |
2-2. 실외 공간 구성 및 운영 | 3 | |
2-3. 기관 운영 | 4 | |
2-4.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 3 | |
3. 건강·안전(15) | 3-1.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 3 |
3-2. 급·간식 | 3 | |
3-3.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 3 | |
3-4. 등·하원의 안전 | 3 | |
3-5. 안전교육과 사고예방 | 3 | |
4. 교직원(12) | 4-1. 원장의 리더십 | 3 |
4-2.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 3 | |
4-3. 보육교직원의 처우와 복지 | 3 | |
4-4.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 3 |
* 3-2, 3-4, 3-5 지표 내 필수요소 8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