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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 안내

기본 방향

국가 차원의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모든 어린이집의 상시적인 보육서비스질을 확보하고,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실현하며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한다.

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업무는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실시 한다.

사업 개요

  • 평가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종일제 어린이집 (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
  • 평가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1항과 관련된 평가지표
  • 평가과정 : 3단계(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현장평가, 종합평가)
  • 수 수 료 : 참여수수료 전액 국가부담

평가제 과정

평가제 운영체계

평가제 운영체계의 단계별 주요내용 입니다.

평가제지표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 수

평가영역(항목수) 평가지표 평가항목수
1. 보육환경 및
상호작용(18)
1-1. 영유아 권리 존중(필수) 2
1-2. 보육계획 수립 및 실행 6
1-3. 놀이 및 활동지원 3
1-4. 영유아 간 상호작용 지원 4
1-5. 보육과정 평가 3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14)
2-1. 실내 공간 구성 및 운영 4
2-2. 실외 공간 구성 및 운영 3
2-3. 기관 운영 4
2-4.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3
3. 건강·안전(15) 3-1.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3
3-2. 급·간식 3
3-3.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3
3-4. 등·하원의 안전 3
3-5. 안전교육과 사고예방 3
4. 교직원(12) 4-1. 원장의 리더십 3
4-2.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3
4-3. 보육교직원의 처우와 복지 3
4-4.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3

* 3-2, 3-4, 3-5 지표 내 필수요소 8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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