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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 안내

기본 방향

국가 차원의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모든 어린이집의 상시적인 보육서비스질을 확보하고,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실현하며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한다.

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업무는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실시 한다.

사업 개요

  • 평가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종일제 어린이집 (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
  • 평가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1항과 관련된 평가지표
  • 평가과정 : 3단계(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현장평가, 종합평가)
  • 수 수 료 : 참여수수료 전액 국가부담

평가제 과정

평가제 운영체계

평가제 운영체계의 단계별 주요내용 입니다.

평가제지표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 수

평가영역 평가항목
1. 영유아 중심 일과 운영 1-1. 일과의 충실한 운영
1-2. 따뜻하고 편안한 일상생활 지원
2. 영유아가 주도하는 배움 지원 2-1. 영유아의 놀이를 위한 공간 구성 및 운영
2-2. 배움을 위한 자료 제공
3. 영유아 존중 상호작용 지원 3-1. 교사와 영유아의 반응적 상호작용
3-2. 영유아 또래 간 상호작용 격려
4. 보육과정 실행과 평가 4-1. 관찰 및 실행 계획
4-2. 보육과정 평가
5. 원장 리더십과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5-1.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리더십
5-2. 상호 존중하는 소통과 협력
5-3.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6. 건강 및 안전 6-1. 실내외 공간의 청결·쾌적성
6-2. 급·간식 운영의 적합성
6-3. 실내외 공간, 시설·설비의 안전한 관리
6-4.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

포항시아이누리센터 포항시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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