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의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모든 어린이집의 상시적인 보육서비스질을 확보하고,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실현하며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한다.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업무는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실시 한다.
평가영역 | 평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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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유아 중심 일과 운영 | 1-1. 일과의 충실한 운영 |
1-2. 따뜻하고 편안한 일상생활 지원 | |
2. 영유아가 주도하는 배움 지원 | 2-1. 영유아의 놀이를 위한 공간 구성 및 운영 |
2-2. 배움을 위한 자료 제공 | |
3. 영유아 존중 상호작용 지원 | 3-1. 교사와 영유아의 반응적 상호작용 |
3-2. 영유아 또래 간 상호작용 격려 | |
4. 보육과정 실행과 평가 | 4-1. 관찰 및 실행 계획 |
4-2. 보육과정 평가 | |
5. 원장 리더십과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 5-1.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리더십 |
5-2. 상호 존중하는 소통과 협력 | |
5-3.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 |
6. 건강 및 안전 | 6-1. 실내외 공간의 청결·쾌적성 |
6-2. 급·간식 운영의 적합성 | |
6-3. 실내외 공간, 시설·설비의 안전한 관리 | |
6-4.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