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 등록제 서비스 사업이란?
보육교사의 월차, 보수교육, 본인질병, 경조사와 같은 부재 시 센터에 등록된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어린이집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포항시 관내 어린이집 담임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담임교사 겸직 원장
지원조건
포항시아이누리센터 대체교사 지원내용과 동일
지원절차
| STEP 01대체교사 채용 |
STEP 02신청서 제출 및 이용 |
STEP 03급여 선지급 |
STEP 04보조금 신청 |
① 활동가능한 대체교사에게
개별 연락
② 근무시간 및 일정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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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체결
(어린이집⇔대체교사)
② 근로계약서 작성
③ 대체교사 등록제 신청서 제출
(※이용 시 사전 제출)
④ 어린이집 서약서
(최초 1회 제출)
⑤ 신청서류 메일 제출
phcare2580@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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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산재보험 필수가입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② 급여 선지급
※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금
공제 후 지급
(어린이집⇒대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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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달 5일까지 보조금 신청
② 구비서류 메일 제출
- 보조금 신청서
- 근무확인서
- 이체확인증
- 급여지급명세서
- 어린이집 통장사본
- 사유별 증빙서류 |
어린이집 안내사항
- 급여 선 지급 후 다음 달 5일까지 보조금 신청, 15일 보조금지급
- 보조금 신청 시 증빙서류 필수(누락 시 지급 불가)
- 대체교사 등록제 신청서 제출, 고용·산재보험 가입 필수 진행
- 포항센터 및 경북센터 대체교사와 중복지원 불가 (※발견 시 다음 파견 2회 제한 및 인건비 지원 제한※)
- 채용신체검사 비용은 대체교사 파견 근무 활동자에 한해 사업종료 후 지급
근로계약 시 주의사항
- 근로계약상의 사업주: 어린이집 원장/ 근로자: 채용된 대체교사
- 사회보험 적용 여부: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는 1개월 미만 근로 및 일당 지급에 해당되므로 '일용근로자'로 분류 (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 보험이 필수 적용)
- 고용·산재보험 신고방법: 근로복지공단 고용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 주휴수당(유급휴일): 주 15시간 이상 근무, 1주간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그 기간동안의 소정 근로일에 개근했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예) 소정 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 발생
- 월요일~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