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 파견 사업이란
보육교사의 월차, 보수교육, 본인질병, 경조사와 같은 부재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어린이집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지원대상 : 포항시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보육교사 겸직 원장 및 대표자
- 지원내용 : 월차, 보수교육, 본인질병, 경조사 시 어린이집 담임교사 업무지원 (보육 외 청소전담 및 주방업무 등 제외)
- 지원시간 : 1일 8시간 (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대체교사 신청한 반과 무관한 반 또는 무관한 업무 지시시 다음 신청에 제한 됩니다.
- 제출서류 :
- 어린이집 대체교사 파견 신청서
- 대체교사 업무에 관한 어린이집 안내서
- 구비서류(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하루일과표 또는 보육계획안(하루일과시간 명시)
- 다음 파견시 제한 되는 사항 :
- 대체교사 신청한 반과 무관한 반에 배치한 경우
- 기타잡무(화장실, 유희실 청소, 주방업무, 교재교구제작 등)
- 차량도우미
-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 행위(대체교사 사진 배포 등)
- 평가지 기한 내 미제출
신청방법

- 수시(병가, 조사) 접수 시 센터 전화 후 온라인 신청(Fax 277-2583)
지원내용
내용 |
지급일수 |
구비서류 |
신청 |
월차(휴가) |
최소 1일 ~ 최대 10일 |
휴가확인서(자필서명) |
전월 1일 ~ 15일 홈페이지 신청 필수 |
보수교육 |
교육비영수증 또는 수료증 |
전월 1일 ~ 15일 홈페이지 신청 필수 |
병가(본인) |
진단서 & 입원확인서 |
수시 |
경조사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수시 |
신청 및 지원기간(월차&휴가)
대체교사 신청
| 예시 |
배치순위 |
지원기간
| 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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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 1일 ~ 15일
(당월 신청 시,
센터로 확인 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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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월
3월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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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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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12월 1일 ~ 12월 15일
1월 1일 ~ 1월 15일
2월 1일 ~ 2월 15일
3월 1일 ~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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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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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신청한 어린이집
- 2회차 신청 어린이집 중 전월 미신청 어린이집
- 긴급 (유휴인력 있을 시 우선 배치)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최우선)
- 경조사
- 본인 질병 등 사고
- 모성보호
- 2회차 신청 어린이집 중 전월 신청 어린이집
※ 배치기준이 동일한 경우 선착순 배치되며 결과는 20일 이후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합니다.
※ 신청을 하셔도 배치가 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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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대체교사 관리자 ☎ 054-256-2580 (내선 1-2)